정부와 민간이 함께 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교통 정보는 민간이 생성하는 것을 활용하고, 정부는 안전정보 수집에 집중해 인프라 구축비용을 줄이고 사업 효율은 높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민간이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제각각 추진해 사업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전국에 ITS를 보급하기 위해 장기간 막대한 투자는 물론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
ITS 혁신방안에는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정보 수집은 민간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는 안전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먼저 도로 전광판 간격이 넓어 실시간 사고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민간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소통·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절감한 예산으로는 안전장비 설치를 늘려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부는 9월까지 민간기업과 정보공유 협의를 마치고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신설했다. 또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R&D 결과물을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변경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성격이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에 대해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금융 산업과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대응, 구조개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