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시행,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시행' 발급은 어디서?

마이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출처=안행부
마이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출처=안행부

마이핀 주민번호 수집 금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된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 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마이핀, 이렇게 하면 안전해질까?", "마이핀, 일단 발급받아 봐야겠어", "마이핀,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