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환영했지만, 관심을 끌었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계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하는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기업들은 현금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으며, 향후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 배당소득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향성에는 크게 공감했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나 대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한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개인소득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