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캐시아 캐피탈과의 반환금 2차 협상을 기대하다 한 달이 넘어도 진전이 없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6일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기존 영업정지 처분(∼7월 14일)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며 “캐시아 캐피탈 측 반환 협상은 연락이 없는 관계로 형사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달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대리인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캐시아 캐피탈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측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은 최후 대응책이다.
지난 6월 말 캐시아 캐피탈 측과 한맥투자증권의 이익금 반환 1차 협상이 개시돼 반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8월 초 기준 2차 협상을 위한 진전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증권사는 판단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구상권을 청구한 한국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내년 1월 1일까지 영업정지기간을 연장시킨 금융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옵션·선물 만기일 주문실수를 내면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으로 일부를 상환하고도 캐시아 캐피탈 등이 가져간 40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캐시아 캐피탈이 한맥투자증권의 주물실수로 가져간 이익금은 약 360억원에 해당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