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경제활성화 겨냥 2014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는 10%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지금까지의 유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은 2016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려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3대 패키지 도입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로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10%를 추가 과세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이다. 약 4000개로 추산된다.

근로자 임금을 늘린 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14%에서 9%로 낮춰 소액주주의 세 부담을 줄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종업원 수와 자본금이 늘어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은 소득공제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꾼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때보다 세금부담을 30% 줄여준다.

이 밖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은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이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준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 부담은 4890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9680억원,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은 890억원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