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사단
6사단 의무부대서도 윤일병 사망사건과 비슷한 가혹행위 사건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8월 “6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A(21)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6사단 A이병은 2012년 10월 의무중대 전입 후 6개월간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특히 6사단 A이병이 다른 부대에 파견됐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함께 파견된 선임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6사단 A이병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머리박기, 엎드려뻗쳐, 다리털 뭉쳐서 뽑기(일명 ‘개미’), 연병장 돌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6사단 A이병이 다른 부대에 파견됐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함께 파견된 선임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