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신규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장착해야 하며, 어길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적발 이후에도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면 90일 사업 정지 처분이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와 택시연합회,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 8.9%, 운전석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될 것”이라며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택시의 운행 기간을 감안하면 7~8년 후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