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응모자에게 귀속…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A씨는 한 출판사가 개최한 소설 공모전에 응모해 상금을 받았다. 이후 출판사는 A씨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항의했지만 출판사는 “공모전 약관상 수상작의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이처럼 공모전에 참가해 응모작·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을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등 4개 민간기업의 공모전 지식재산권 귀속·사용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모전 개최 기관·기업은 응모작·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주최 측에 귀속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응모작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하는 것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수상자에 지급하는 상금·상품 등도 지식재산권 권리양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응모작(수상작)의 모든 권리를 응모자(수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수상작을 주최 측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했다.

앞으로 주최 측이 수상작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 약정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수상작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적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 응모작 권리를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