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텐센트 위챗 등 모바일 메신저 가입 실명제를 도입한다. 중국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일 이 내용을 뼈대로 한 ‘인스턴트메시징서비스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국인이 위챗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신규가입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률법규·사회주의제도·국가이익·공공질서·사회도덕 등 이른바 ‘7가지 최저선’을 준수한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는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공중계정’에 대해 반드시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은 공중계정은 정치뉴스 등을 재전송할 수 없다. 공중계정은 개인,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위챗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유언비어 단속도 강화한다. 580만 개에 이르는 공중계정을 대상으로 유언비어, 음란물 유포, 위조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위챗은 중국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인기 모바일 메신저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억9600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