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 구제역
합천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남도청은 7일 합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합천군 적중면의 양돈농가에서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등 증상으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따라 경남도청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 121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 했다.
한편, 합천 구제역으로 돼지 사체는 FRP 저장조 및 호기·호열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매몰을 하였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합천 구제역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합천 발생지역과 인근 창녕지역에 설치된 통제초소 8개와 전 시·군에 설치된 42개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경남도는 전 시·군 농가별 백신접종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각 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함께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미접종농가 구제역 발생시,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합천 구제역에 대해"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할 경우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그동안 지켜온 축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면서 "구제역 추가적인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위해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행정기관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