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입증'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출처:/욕망의 불꽃 홈페이지/성현아
출처:/욕망의 불꽃 홈페이지/성현아

성현아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성현아 측 변호인은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