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쇼핑몰, 환불기간 줄이고 최저가상품 거짓 광고

국내 주요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이 법 규정보다 환불기간을 짧게 표시하고, 최저가 상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규정·최저가광고 등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수령일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양아이몰,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등 9개 사이트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은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사가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가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파워블로거의 글을 일반 상품후기로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사업자당 500만~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