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이건호 14일 제재 확정 여부 관심...일부 경징계 전환 가능성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괄 제재가 이번 주 확정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재통보를 받은 KB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22명,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고객정보 부당이관 관련 6명, 주전산기 전환 관련 22명 등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계속 지연돼온 제재심의에 부담이 크다. 중징계 사전 통보 이후 2개월간 최종 결정이 유보되면서 ‘무능감사’라는 지적도 들어왔다. 이 사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도 연달아 연기되면서 금융권의 불만도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가급적 이번주 심의위원회에서 KB 관련 건의 일괄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제재 수위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이견에다 그동안의 소명절차 등을 볼 때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처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금감원의 위상에는 다시 한번 흠집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 회장의 징계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감사원은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반대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외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지휘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횡령사건이나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 등은 모두 지휘책임과 관련한 것이어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명절차까지 마무리됐고 제재심위의원들과 징계 대상자간 혐의 확인을 위한 대심이 남아있다”며 “가능한 빨리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정은 의원간 최종 합의에 따라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