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미필적 고의 의혹이 화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본부장을 6군단 헌병대장이 맡게 됐는데 왜 공소를 동등한 6군단 검찰부가 제기하지 않고 28사단 차원에서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임 검찰관에게 맡겨 기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공소장을 제출한 28사단 검찰관은 당시 임용된 지 한 달이 막 지난 최승호 중위였던 데 비해 수사본부장은 6군단 헌병대장 문병규 대령이었다. 상명하달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사 내용이 누락된 채 공소장이 작성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만 했다.
국방부는 "헌병대는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군 검찰과의 관계를 사회에서의 경찰과 검찰 관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군단 검찰부가 공소를 제기했던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범죄일람표를 보면 `오줌을 싸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꾀병을 부린다며 발로 1회 찼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