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테슬라 특허 대해부(27) 특허 소송

[IP노믹스]테슬라 특허 대해부(27) 특허 소송

테슬라도 특허 소송에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특허괴물(NPE) 포인트셋(Pointset)으로부터 차량 제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가 주력해온 배터리 영역이 아닌, 차량 일반 분야에서 특허 공격를 받은 셈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테슬라, 거품인가?’에 따르면, 테슬라의 특허 기술은 대부분 배터리 부분에 치중돼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차량 일반 기술력이 경쟁 완성차 벤더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의미다. 테슬라도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IP노믹스]테슬라 특허 대해부(27) 특허 소송

특히 테슬라는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업체들의 경계대상 1호 NPE인 파이스(Paice)와의 IP분쟁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스는 전기모터 관련 IP 포트폴리오가 강력하다. 테슬라도 파이스의 특허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기술적 활용도를 반영하는 ‘특허 인용 수’는 피인용 특허 권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특히 특허 인용이 많다는 것은 소송 발생 위험도와 무관하지 않다.

IP노믹스 보고서 ‘테슬라, 거품인가?’는 전기차 시장 승패와 보급 활성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일반 자동차 영역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IP 경쟁력을 심층 분석했다. 또 경쟁 전기차 업체 △BMW △BYD 등과 핵심 요소별로 특허 경쟁력도 비교, 평가했다.

※ 테슬라의 특허 평가와 종합 분석 내용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테슬라, 거품인가’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3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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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