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서울고법 이석기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가 11일 오후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폭동을 모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석기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