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전관예우 금지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남동발전은 직원이 퇴직한 후 협력 회사 등에 재취업하면 해당 기업과 각종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각종 거래와 계약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본사와 전 사업소에 시행한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했다.

남동발전은 이 외에 유착에 의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직원 자진신고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제는 모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때 자사 퇴직자와 관련자 재직 여부를 계약 상대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이에 따라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익균 남동발전 팀장은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