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항소심 선고
이석기 항소심 선고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공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