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철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항만을 통해 국내 유입되던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사실이 적발돼 격리 조치한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염물질 방사능 종류는 세슘-137로 방사선량률은 엑스레이 촬영 때와 비교해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원안위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물질 확인 후 안전하게 격리해 보관 중이며 수입업체에 반송하도록 통보했다. 원안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주요 항만은 물론이고 재활용 고철 취급업체에도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해 수입과 더불어 국내 유통 고철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안위가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국민 방사선 안전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 국가 간 이동 방지 등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