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팬택, 법정관리 신청 결정 발행일 : 2014-08-12 12:51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팬택은 1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팬택의 지속 가치를 판단해 1달 안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무는 탕감되고 법정 관리인을 선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만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기각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법정관리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