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등 일부 정부 발주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를 비롯해 대기업이 ODA사업을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됐다.
하지만 ODA 등 국내 발주 해외사업까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적잖은 애로를 겪어왔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발주국이 국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대기업 IT서비스 계열사가 ODA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법상 예외 허용 대상인 ‘외교’분야에 포함해 심의할 계획이다.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규정된 예외적 대기업 참여 허용 대상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국가안보 사업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ODA 사업은 예외조항 신청항목 자체가 없었다”며 “이 사업을 ‘외교’분야에 포함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요건만 갖춰지면 참여가 인정되는 만큼 IT서비스 대기업이 ODA 실적을 수주실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SK C&C 관계자는 “국내 IT서비스 대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ODA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을 계기로 지역·분야별 글로벌 사업 전략과 프리미엄 IT서비스와 연계한 ODA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개최되는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ITU 전권회의 기간 중 참가국과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0건 이상 교환할 계획이다.
SW융합 클러스터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대구에 이어 올해 판교·송도·부산 등 3개 지역을 SW융합 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350억원을 융합 SW 기술개발에 투자해 신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에 대해 SW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