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행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측정방법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컨벤션홀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13일 설명회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개요, 제출·검토 일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작성 요령은 권역별 교육에서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측정, 평가, 감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계획으로 업체별로 작성한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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