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논란 차 보상 결정, 쌍용차 이의제기 절차후 결정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총 560억원대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 금액 적정성 등을 두고 연비 소송단과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이 14만대에 달해 보상액은 최대 560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최대 40만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나 리스 차량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2~3개월 내로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연비 부적합 판정 이후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최근 미국을 다녀온 정몽구 회장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방침에 따라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비 논란 차량에 전격적인 보상 계획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연비 소송단이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면서 “10년 간의 유류비 차이를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외부 라벨에 표기된 연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현대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연비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 표기 연비는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되지만, 라벨 연비는 14.4㎞/ℓ로 유지된다. 라벨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인데, 산업부에선 해당 차량이 연비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해 아직까지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이 절차를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과는 별개로 8월 말이나 9월 초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