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직구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수지 불균형 해소

[이슈분석]역직구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수지 불균형 해소

우리 제품을 온라인 쇼핑으로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이른바 ‘역(逆)직구’ 활성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수출 확대 핵심 전략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2400만달러였던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역직구를 보편적 수출 방식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출 플랫폼·물류·통관 등 국가간 전자상거래 관련 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 작년 해외 직접 구매가 7억9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심각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지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타오바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소비자가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 원클릭 결제로 한류 상품을 살 수 있는 K몰24도 최근 열었다. K몰24는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동시 등록, 묶음배송 등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약 1000개사 1만개 상품을 입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및 세무신고도 간소화된다.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한 회사가 하루 평균 500건을 수출하는 데 ‘정식’ 수출신고를 하려면 1건당 5분 이상이 걸려 정식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무역금융, 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에따라 수출품목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최대 100건까지 일괄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출신고 건별로 신고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형태에서 최대 100건의 수출신고 항목이 기재된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해 UNI-PASS에 등록 가능하다. 세무 신고 서류도 간소화,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최대 애로 중 하나였던 배송비 부담도 덜어준다. 연말까지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9월부터는 DHL·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1000여개 기업이 일반요금보다 50% 저렴하게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배송시간은 우체국 EMS에 비해 약 2일 더 소요되지만 제품단가에 비해 해외 배송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국·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에서 일정 금액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