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해외연수서비스업체, 요금체계·환불기준 안알려 과태료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금체계·환불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산후조리원과 2개 해외연수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 시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라벨메르산후조리원, 메디피아산후조리원 등 48곳은 규정을 어겨 각 75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도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성주와 에프에스에스코리아는 관련 규정을 어겨 각 75만원,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요금과 서비스 내용을 공개해 관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