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법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적합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체계·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입법추진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에 대해 동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해당 정보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법령체계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원칙의 예외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용내역 정보 상충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내역정보 수집 관련해 정부주체 동의를 얻지 못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보주체가 수집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동의 방식이 아닌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논문은 이용내역 정보 역시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돼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법령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정당한 이익’ ‘상당한 관련’ ‘합리적인 범위’ 등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을 작성한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조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