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끝, 중고차 구매자의 침수차량 주의보

뒤늦은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휴가를 준비하며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침수차 사기를 당하며 당초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됐다. A씨는 자동차 성능기록부와 전주인의 보험에 침수차 기록이 없고, 이 금액에 쉽게 찾을 수 없는 물건이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거래했다. 하지만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부분적으로 침수의심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매매상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절대 침수된 차량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침수차 입증을 위해 몇몇 정비소를 방문했으나 명확하게 침수차라는 판명을 받기 어려워 보상이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딜러와의 긴 실랑이 끝에 환불이 아닌 교체로 마무리 지었으나 찝찝하긴 마찬가지인 상태. 이처럼 중고차에 대한 각종 서류 확인까지 꼼꼼히 했던 A씨가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침수차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중고차로 되팔기 어렵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해 침수차임을 숨기고 중고차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침수로 인한 부식이나 고장은 통상 3~4개월이 지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름철 차량 구매 시에는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벨트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과 같은 오물이 묻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침수차는 각종 세균에 오염돼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악취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의뢰형 중고차 컨설팅업체 런엔카(www.runencar.com)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구입 전 자동차 정비소의 차량진단서비스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차량상태를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