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집단 모욕죄 '성립'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성희롱 발언 
 출처- 유자식 상팔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성희롱 발언 출처- 유자식 상팔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강용석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