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형, '징역 2년' 원인 '女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때문…'방송은?'

강용석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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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형으로 징역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