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
방송인으로 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관련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심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말 심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