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김광진 의원 "취하·조정·선처 없어"

출처:/김광진 공식사이트/변희재 김광진
출처:/김광진 공식사이트/변희재 김광진

변희재 김광진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화제인데 이어 김광진 의원이 선처따윈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 변희재 대표가 지난 7월 17일에 이어 이달 11일도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12일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는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희재 대표는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해 정식 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글을 남기며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예정이다.

한편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