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김광진 "취하 조정 선처 없어" 의사 밝혀

변희재 구속영장 김광진 의원 
 출처- 김광진 공식사이트
변희재 구속영장 김광진 의원 출처- 김광진 공식사이트

변희재 구속영장 김광진 의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유효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지난 11일자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은 다시 지정된 변씨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이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변 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글과 함께 변희재 씨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 선임 중이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 자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를 거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