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유보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RPS대응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우드펠릿 등 원료 생산·유통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의무할당제(RPS) 대응시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전체 의무량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당초 RPS 대응에 있어 바이오매스 의존도가 높고 우드펠릿 등 연료 수입량이 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바이오매스 혼합 연소는 물론이고 전량연소까지 모두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발전사와 연료 생산·유통 사업자 반발에 부딪혔다.
발전사는 바이오매스를 가장 현실적인 RPS 대응 수단으로 여긴다. 추가 설비 투자 부담이 적고 인·허가 부담이 없어 비중을 높이고 있다. 종합상사를 비롯한 국내 대중소기업은 우드펠릿 등 연료 생산·유통에 직접 뛰어든 상태다.
국내 다수 건설사가 동남아시아에 우드펠릿 제조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해 조성한 해외 조림지역 면적만 13만4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업계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피해가 불가피하고 수입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업계 대응시간을 고려해 당장 바이오매스 발전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대응에 있어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원리 안착이 목표”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에너지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가중치,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 등을 확정한 RPS 운영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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