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여배우' 송혜교, 알고보니 2009년 '모범납세자'… 논란 '증폭'

세금탈루 송혜교 모범납세자
세금탈루 송혜교 모범납세자

세금탈루 송혜교 모범납세자

배우 송혜교 측이 `탈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가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이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25억5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받고 즉각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올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세금 탈루 혐의를 받기 전, 2009년 송혜교가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납세지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송혜교 측은 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해당 세금을 탈루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해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세무조사 건과 탈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