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즈벡·카자흐에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전수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한국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 대상 효과적인 법 집행 △규제개혁과 경쟁 △소비자정책 4개 분야의 13개 전문강좌를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파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