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사용자가 사망하면 디지털기기나 클라우드를 비롯한 인터넷에 저장해놓은 이미지나 이메일 같은 디지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미국 델라웨어가 사용자의 유산 상속인에게 데이터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델라웨어 주지사인 잭 캠벨(Jack Markell)이 서명한 FADAA(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nd Digital Accounts Act)는 상속인과 유언 집행자에게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디지털 계정과 장치의 법정 지배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고인의 디지털 재산을 금품이나 토지처럼 유산 상속인에게 권리를 넘긴다는 얘기다.
물론 이 법안이 적용되는 곳은 델라웨어 주 거주자에 한한다. 델라웨어 주 측은 만일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유산 상속인에게 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지만 델라웨어 거주자가 사망하면 FADAA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유산 상속인은 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ADAA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 유산 상속인은 주법과 연방법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권 계약에 따라 고인이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페이스북 이용약관을 보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정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다른 계정 보안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FADAA가 적용된다고 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고인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권리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인 만큼 페이스북 이용 약관에 있는 비밀번호 양도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또 FADAA를 반대하는 측은 이 법안이 망자보다 생존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나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침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석원 기자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