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크]사이드미러를 대신할 차량용 카메라 ‘사이드패드’

사이드패드
사이드패드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2014년 상반기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사이드미러 기준 정비’가 포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타당성과 파급효과, 시급성을 고려해 선정한 21개 개선과제에 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서 사이드미러 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거울 방식 외에 카메라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만큼 ‘사이드 카메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다 두 달여 앞선 6월 초 본지는 ‘사이드미러는 반드시 거울로 만들어야 하나...’란 제목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사이드미러를 개발했으나 규제 때문에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비제이닉스 조성호 사장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사이드패드는 조성호 사장이 3년 정도 걸려서 발명하고 2010년 특허도 획득한 자동차용 카메라 시스템의 브랜드명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차량 뒤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사이드 카메라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각광 받는 편의장치다.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공기저항도 줄여줘 1석2조다. 폴크스바겐이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국내에선 현대차가 1~2년 내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이드패드에 사용된 카메라와 모니터는 국내외 협력사 제품을 사용하고 PCB 기판만 직접 제작했다. 금형을 만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연내 유럽 특허가 확정됐다. 일본과 미국, 인도에 특허를 출원해놨다. 국내에선 모 자동차 동호회 의뢰에 따라 15개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특허는 카메라 및 모니터 장착 위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사이드미러가 달린 자리에 카메라를 달고, 그와 맞닿는 차량 안쪽에 모니터를 달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운전자도 보기가 편하고, 제조사도 기존 생산라인에서 쉽게 부착할 수 있다고 조 사장은 설명했다. 일반 전자제품 기준에 맞춰 생산한 사이드패드는 자동차에 달기 위해선 내구성 등 품질기준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