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유통 차단 위해 정부 7개 기관 공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 7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수입제품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제품 사고조사 협업은 물론이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은 위해제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선정해 협업하는 방안을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선정 과제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품 안전관리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 조사 공동수행 △제품안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을 거치는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합동 단속해 국내 반입을 막기로 했다.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세청과 국표원이 각각 수행하던 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 실시해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 안전관리 방식이다.

또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즉각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각자 먼저 확보한 위해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실제 제품사고 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를 국표원의 제품사고 신고센터와 서로 연계해 정보도 공유한다.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국표원 제품 사고·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관세청 등은 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한 데 묶은 ‘제품안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4가지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