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 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권씨에게 4차례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직접 요구한 것은 3번째와 4번째다. 1번째와 2번째엔 요구하지 않았다. 권씨가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만큼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