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 2년 연속 감소…상위10대 기업은 오히려 증가

47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2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SK·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일부 상위 대기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감소(-1조원)한 데 이어 또 한 번(-3조8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매출액은 크게 줄어(-49조2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0.16%P 상승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매출액 감소와 합병·분할, 계열편입·제외 등 사업구조 변경이 내부거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부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 노력 등도 내부거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0조5000억원), 현대자동차(35조2000억원), 삼성(26조7000억원), LG(16조4000억원), 포스코(15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총 134조5000억원로 47개 전체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4%를 차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은 사업구조변경 등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삼성·현대중공업 등은 줄어든 반면에 SK·현대차·LG 등을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대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13.1%인 반면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7.47%에 달했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더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였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12.42%, 지분율 100% 기업은 54.54%로 나타났다.

신 과장은 “경영권 승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수2세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자금을 마련하는 관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비중(-0.81%p)과 금액(-1조5400억원) 모두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4.32%p)과 금액(-9000억원)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