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할 것"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확인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확인

KT가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2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