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속된 택배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 상품은 여행사 귀책사유로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 가능하다. 소비자가 신체이상으로 여행이 어려우면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권 관련 규정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