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서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싸게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이 낮아졌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액이 단지 내 부지 가액의 배 이상,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기준 공장면적률인 3∼20%의 배 이상이어야 부지 가액의 1%인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준을 못 맞추면 부지 가액의 5%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요건이 완화하면서 현실 임대료를 내야 했던 4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것처럼 외국인 투자지역 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