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사연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법연수원 불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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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전 장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알려져 화제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밝혔.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