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권순일, 대법권 후보자 청문회… '투기의혹에 자질 논란까지'

판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판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판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판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두루 검증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1998년 서울민사법원에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79.5㎡(전용면적) 한 채를 4348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임대했고 그 전세자금으로 자금으로 198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임야(7500평)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에 재직 중이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1500만원에 산 화성시의 땅 2000㎡를 2009년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토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원 주택과 주말 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화성 소재 토지 매입 과정에서 권 후보자가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김관영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같은 해 8월엔 심씨와 매매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면서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