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2년 동안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 동안 조달청에 위탁한다. 예를 들어 사장이 비리자면 전체 계약업무가, 부장이 비리자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가 위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금지된다. 해당업체 밖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이 2회 유찰되면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비정상적 계약 관행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