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베트남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베트남 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지국(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은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종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한편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 교환이 가능해진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조약 적용을 배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