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최고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 사용된 금액을 포함, 최대 갑절에 달하는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R&D 부정사용 제재 강화를 위해 제재부과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기관이나 직원에 해당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반기에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30여건에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음 달 27건에 첫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사용에 연루된 수행기관과 거래처 정보를 국세청 탈세 조기경보 시스템에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기업 정보를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에 연계해 과제 수행기관과 거래처의 의심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현행 최고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고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R&D 제도 개선 기여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도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지급·관리하는 RCMS를 산업 R&D 과제에 전면 적용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비 집행패턴 분석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선별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제 수행기관 인건비를 연구원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 장비 내역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인 ‘e-Tube’에 연계 관리하기로 했다.
R&D 사업 전담기관에는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 비리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까지 4년간 적발된 연구비 부정사용은 265건, 528억원이 발생했다. R&D 용도가 아닌 양산용 재료 구매, 기존 보유 장비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허위 장비 구입, 인건비 부정사용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사업비 부정사용은 중소기업(63%), 연구소(22%)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