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경등록 않은 335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법정기한 내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취소로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내실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