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9월부터 서울 시내 18개 자치구와 구청·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면 사망신고뿐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 사망신고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각 금융협회에 전달돼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 혹은 각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해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인은 교통비와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